2026년 10월 15일, 이지영 강원도의원은 울산바위 경관 보호와 고성 주민들의 권리를 동시에 존중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그는 고성과 속초가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으므로 지역 현안에 대해 서로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고성군민의 권리와 개발 요구 간의 균형을 무엇보다 중요시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고성군민의 권리 존중과 개발 요구는 중요한 이슈지만, 양측의 균형 있는 조율이 필요하다. 자연 보호와 주민의 경제적 이익이 모두 충족될 수 있는 방향이 모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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